[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지난해 카드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 자동차 대출 사기가 6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최대다.
중고차 매매 업체가 폐차 직전의 차를 중고차로 팔 수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전업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건으로 약 85억7100만원에 달했다. 사기로 추정하는 건 5건으로 약 68억58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는 횡령과 배임 같은 내부 사기가 아니라 외부 사기로, 카드사가 자동차 대출 사기를 일으키는 조직에 사기를 당해 수사 의뢰 중"이라며 "1심 판결이 난 건도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정일영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6889d8a89b4909.jpg)
사기 사건의 경우 5건 모두 중고차 명의를 도용한 사례다.
중고차 명의도용 사기는 보통 중고차 판매 업체-브로커-소비자 간 이면 계약을 통해 일어난다. 카드사로부터 폐차를 정상 차로 속여 대출을 받는다. 중고차 매매 업체는 팔지 못하는 차를 판매하면서 이득도 얻는다.
중고차 판매 업체와 브로커는 소비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월 대출 할부금도 갚아주고 돈도 주겠다고 유혹한다. 초반엔 할부금을 갚아주다가 잠적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철두철미하게 체크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계약서 확인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서 현장검사를 나가는 만큼 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드업계가 캐피탈업계보다 중고차 대출 시장에 늦게 뛰어든 만큼 중고차 사기 세력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본다.
카드사의 사기 사고 다음으로는 △기타 사고(1건·9억5800만원) △업무상 배임(1건·6억8700만원) △횡령·유용(1건·6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금융당국은 중고차 대출 사기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경기에 자동차 판매업체와 브로커, 소비자 간 이상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각 카드사의 중고차 담당 인력을 늘려 현장검사 등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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