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21일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 1월 부임한 박철희 도시주택국장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천시의 인·허가 행정에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박 국장은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허가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및 공지 사항 등으로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고시 및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행 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시 현황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 사항도 전달했다.
신동혁 이천시 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법 테두리 내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부서 공무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근철 허가과장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민관협력소통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올해는 인허가 실무자들의 소통의 기회를 새로이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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