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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전 남친 죽이려한 20대 여성 '징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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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이미지. [사진=픽셀스]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분개하며 B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으며 결국 B씨를 살해할 마음까지 먹게 됐다.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는 인터넷에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검색해 알아보는 등 10일 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사건 당일 흉기 3개를 들고 평소 B씨가 자주 가던 PC방을 찾아갔다.

그는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B씨를 발견하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다 다른 손님과 PC방 업주에게 제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이미지. [사진=픽셀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류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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