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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논란' 하나경, 항소심도 패소…"유부남인지 몰랐다"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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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불륜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하나경(40)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배우 하나경 [사진=아이뉴스24DB]
배우 하나경 [사진=아이뉴스24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4-1민사부(항소)는 전날(22일)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원고·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지난 2021년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이듬해부터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B씨와 함께 베트남 이민 등을 준비했다.

그러나 하나경은 A씨가 이혼 요구를 거부하고 B씨가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자 A씨에게 직접 연락해 부적절한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A씨는 하나경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나경은 1심에서 B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하나경은 '상간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경은 항소심 이후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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