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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보험사기·휴업급여 부정수령한 배달라이더 3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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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정용 보험가입→배달 교통사고 후→ 출퇴근 사고로 위장 신고

배달 교통사고 후→배달일 계속→“배달일 못했다” 속여→휴업급여 수령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경찰과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과 경위 등을 조작해 수억원대의 보험금과 휴업·요양 급여를 부정으로 타 낸 배달라이더 35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과 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일을 했던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오토바이 보험가입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보험에 가입해 놓고 배달일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타 낸 혐의다.

이들은 또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실제로는 배달일을 계속하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해 배달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일상생활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정으로 타낸 보험금과 휴업·요양급여는 모두 2억 3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과의 협업을 통해 이처럼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교통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배달용 오토바이 [사진=대전경찰]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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