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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56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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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 2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같은 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외 특수폭행과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각 1명씩 3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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