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604499bf859e9.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14일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7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비상계엄 사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인사 다수가 불출석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됐는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적 비판을 받는 이유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접견 금지·가족 면회 불허 등 강제 구인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수용복을 입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조특위가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석해야 한다고 할 수 있고, 여러 주장도 할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속됐어도 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경 관계자 진술에 배치되는 말을 쏟아냈다"며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로써 윤 대통령 등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는 나가지 않고 헌재는 나가는 등 선별해서 출석해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며 "전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헌재에 출석했기 때문에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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