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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4660억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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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정무부지사 “자금 지원 신속·기준 완화 방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소비심리 위축, 내수 침체에 더해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466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민생경제 회복 시책 브리핑을 통해 “내수 침체 장기화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시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 조기 집행과 지원 기준 개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절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민생경제 회복 시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김 부지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은 충북도와 시중은행의 협약분 3450억원과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500억원을 합한 3950억원 중 상반기에 382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총 집행 규모의 96%다.

지난해 접수 첫날 조기 마감된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은 전년 대비 40억원을 증액한 7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정주여건 개선 지원은 기존보다 2억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늘렸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신청 업체 평가기준 점수를 60점에서 50점으로 하향하고, 대출 신청기한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특히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과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지역 기업에는 금리 우대를 신설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은 총 1200억원 중 84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총 규모의 70%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을 종료하고, 대출 기한은 기존보다 2년 연장한 최대 5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용담보 종류는 신용보증서로 일원화해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접근성을 높였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정책자금 조기 집행과 지원 기준 개선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자금 공급이 마중물이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극복과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체감 도정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민생경제 회복 시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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