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라는데 대한 격분의 성명서를 통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가족접견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공수처의 가족간의 대화와 서신 교환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이원은 "가족 간의 소통은 법의 잣대를 넘어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결속은 국가의 권력 행사 앞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공수처가 이런 조치가 가지는 부당함을 인지하고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가족과의 소통을 막는 것은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며 "공수처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적 절차를 넘어 인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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