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속보] 헌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소환 보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재소환을 보류했다. 헌재는 건상상 사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한 조 전 청장의 강제구인을 검토했으나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은 현재 자신의 내란죄 1심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헌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소환 보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