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다. 이 기간 공휴일을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선거운동원 1명과 활동보조인 1명(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다.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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