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2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는 동시에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인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과거 민노총의 폭력 사태에선 침묵하던 야당이 내란죄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원과 법무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안질의는 윤 대통령 구속으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열렸다.
민주 "與, 불법 운운하니 부적절한 사인으로 작용"
야당은 여태껏 법원이 침탈당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에게 선동당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원이 침탈 당한 사례는 없다"며 "국가 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고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니 폭도를 진압한 것인데, 이 내용만 본다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등 모든 것에 패배하니 선동한 것"이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담을 넘다 체포당한 젊은이들에게 훈장 조치는 언급하니, 이들이 법원으로 가서 '그들을 구하자고 차은경 부장판사를 잡자'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선동한 것이고,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폭동이라고 이름 붙여도 모자를 정도의 행위라 참담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패소한 내용 모두 법원 판단 근거로 된 것"이라며 "여당에서 계속 불법 체포를 운운하니 과격한 사람들은 '불법'으로 인정했고 '과격한 행동을 해라'는 부적절한 사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국민, 법원·수사기관 '불만' 누적된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판단이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유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형평성 논란이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 사유가 15자다"라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과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된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불구속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는데, 법리 적용에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겐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 판사들이 담당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주말 당직 법관에 의해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와 비교해 설명이 부족한 영장 발부 사유와 주말 당직 판사 담당 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민노총' 사건은 침묵하면서" vs "법원 침공 사례 있나"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혐의를 두고도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지난 201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거진 폭력 사태 대응과 비슷한 수준으로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근거 없는 배후설·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민노총의 민중총궐기를 언급, "조합원 다수가 밧줄·각목·쇠 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해 경찰버스 50대를 부수고 경찰관 120여명을 폭행했다"며 "당시에는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 주범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는데, 폭력에 가담한 조합원 49명 중 폭력 정도가 강한 8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6명만 발부했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침묵했지만, 지금은 갑자기 '내란죄'로 부풀리는 것은 간극이 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민노총이나 민주 진영 인사들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과 다툰 경우는 있지만, 이들이 법원을 침공한 사례가 있는가"라면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5개 이상 죄명이 적용될 것 같은데, 일부 의견을 존중해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된다면 법정형을 보면 유기 징역 3년 이상으로써 3년 내에서 30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구형이 제대로 되도록 법무부가 일선 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다"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무지한 자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뒤에서 부추긴 선동 세력이 더 나쁘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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