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0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검토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살상 무기 사용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고, 이에 이광우 경비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되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한 것'과 '윤 대통령이 체포 며칠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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