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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접견 제한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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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증거·진술 확보'와 '증거인멸 우려'는 모순"
"인권위, 가족 등 접견 제한 '피해자 방어권 침해' 결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한 '접견 제한 조치'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회를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전날(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족인 김건희 여사와도 면회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러한 조치가 모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과거 탄핵소추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접견 금지를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서면자료를 전달한 점과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이 비공식 보고를 이어간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인권위원회 결정도 동원해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7년 9월 15일에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아울러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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