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15자(字)인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600자 분량인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대표는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으면서,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 대상이 아닌 것인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이 말한 여러 가지 사후적인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다"면서도 "법적인 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법관은 법정에서 누구로부터의 간섭 없이 오로지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법 행정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성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형평성 있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자성하고 돌아봐야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박준태·곽규택 의원도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 사유가 15자다"라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불구속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다"며 "과연 법리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곽 의원도 "지난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며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종합 사항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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