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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尹 구속심사, 내규 따라 '당직 판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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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전담 판사' 담당했다면 정치적 논란 생길 수 있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2025.1.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 "내규에 따라 당직 판사가 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 영장 심사가 주말 당직 법관에 의해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지법의 경우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당직 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장전담 법관이 사무 분담을 해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지법처럼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전담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서 주말에 접수되는 당직영장 사건에 대해선 당직판사가 담당을 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중앙지법을 제외한 상당수의 법원에서 그와 같이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이 "내규를 말하고 있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내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배 차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내규에선 당직 판사가 담당하지만, 이번에는 내규와 달리 영장 전담 판사가 담당했다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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