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b6f43591c40c6.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위 회의에서 "오늘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법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절차가 논란과 흠결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단 이유로 국회 체포동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와 관련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며 "윤 대통령이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재차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2020년 권순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무죄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 1심 무죄등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정지돼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사법부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데 대해선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피고인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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