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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축구하다 아킬레스건 파열"…'보훈대상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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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여해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인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군인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씨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986년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오씨는 2009년 9월 군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로부터 왼쪽 발목 뒷부분을 타격당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오씨는 2022년 전역한 뒤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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