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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前 멤버 이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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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걸그룹 티아라 출신인 이아름 씨가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인 이아름 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아름 SNS]
걸그룹 티아라 출신인 이아름 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아름 SNS]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해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남자 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인 이아름 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아름 SNS]
재판부는 이 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 씨의 어머니 역시 이 씨가 자신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팀에서 탈퇴했으며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이후 그는 2023년 12월 전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전하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이 씨는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전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이 씨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씨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이 씨와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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