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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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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드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조사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 [사진=연합뉴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 철강재 중 강판 형태로,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제품이다.

무역위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또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이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시마노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Ⅲ 등 4건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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