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설 명절을 전후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예비 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 자료 배부 등을 통해 안내·예방 활동을 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금고이사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충남 아산시)와 광역의원선거(대전시 유성구 제2선거구·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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