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난복구비 확정액은 108억원으로, 지급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다.
NDMS 등록이 확정된 피해 건수는 총 809건으로, 축산 경영 피해 649건, 가축 입식 피해 50건, 생계 안정 자금 지원 110건으로 집계됐다.
김보라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재난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해 시설복구도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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