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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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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이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은 1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주택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사진=대덕구의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지 못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주택 소실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관리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보도 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도 함께 명시했다.

조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듬을 수 있는 대덕구 조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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