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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안 썼는데도 수수료 징수⋯공정위, 디지티모빌리티에 과징금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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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이용하지 않고 승객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해 일괄 징수"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 블루' 가맹본부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택시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앱 이용료(수수료)를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를 가맹 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 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모빌리티의 지분 26.79%를 가지고 있다.

앞서 2023년 8월경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 뿐만 아니라 대구시 택시앱인 '대구로 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이를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택시앱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 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에 따라 디지티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카오T 앱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 디지티모빌리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택시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간 디지티모빌리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추정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가맹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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