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20db72103effd.jpg)
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전망을 두고 "48시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 이후 당연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준비도 이미 다 끝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회 등 현장 CCTV에 모든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날(14일)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논의했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문을 부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등 증언을 했다"며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구속 기소를 안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야당 간사로 있는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7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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