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의사 면허 없이 봉침(벌침) 시술을 했다가 중년 여성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유를 받았다.
![의사 면허 없이 봉침(벌침) 시술을 했다가 중년 여성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유를 받았다. 사진은 꿀벌.[사진=픽사베이ⓒhansbenn]](https://image.inews24.com/v1/3dc8933fe310f5.jpg)
14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으로 자신을 찾은 64세 여성 B씨에게 봉침을 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봉침 시술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한 의료 행위로, 시술 전 알레르기 검사, 응급상황 대비가 필요하다.
B씨는 특정 항원에 민감한 사람이 항원(봉침)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를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 혈압 저하 등을 유발하는 과민성 쇼크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을 시술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불법 의료행위) 기소했다.
![의사 면허 없이 봉침(벌침) 시술을 했다가 중년 여성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유를 받았다. 사진은 꿀벌.[사진=픽사베이ⓒhansbenn]](https://image.inews24.com/v1/ac858e52f76df7.jpg)
재판부는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부천 소재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뇌사로 20여일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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