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첫 번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충북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주의보 기간은 13일부터 2월 3일까지다.
도는 이 기간 각종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 직원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공직기강 해이 행위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이권개입 등 주요 비위행위 적발 시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한 엄중 처분도 경고했다.

특히 각 부서별 부서장 주관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청사 전광판과 전 부서 출입구 등에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안내문도 게시한다.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뉴스도 내부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청렴 홍보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김성식 총괄감사팀장은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으로 누수 없는 대민행정을 추진하고,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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