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엄태영 “한국공항공사,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과실 판명 시 배상책임 질 듯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한국공항공사가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국내 공항 등과 함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이 보험은 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18개 영업소를 피보험자로 한다.

공항 내 각종 화재나 도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준다. 총 보험료는 9억4000만원이다.

특히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하지만 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여객‧화물 청사 내 사고만 30억원 한도로 대인‧대물을 배상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전남 무안공항 사고와 같이 활주로‧유도로 등 항공기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airside) 구역에서의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 결과, 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인명 피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 KB 등 5개 보험사에 12조원 한도의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

에어사이드 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책임도 5000억원 한도로 보장되도록 계약했다.

엄태영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사 측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수백 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보상한도를 약 2억5000만원(12만8821 SDR)에서 약 3억원(15만1880 SDR)으로 상향했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여객기 사망자 보험금은 1인당 최소 3억원 수준에서 시작될 전망이라고 엄 의원은 전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엄태영 “한국공항공사,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