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태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4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에는 구청장이 인정한 저장강박 가구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됐으나,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가구, 한부모가족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원 대상에 민법상의 친족과 후견인까지 포함시키면서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개선에 그쳤던 지원 내용을 정신상담 및 치료까지 포함시켜 저장강박 문제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지원 절차도 개선됐다. 동의 대상이나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절차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는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저장강박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