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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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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척 선박 동원, 온라인으로 낚시객 모집
단속 대비 허위 진술까지 모의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와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해온 업자들이 평택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장 3곳의 운영자와 레저보트 운항자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레저보트 11척을 이용, 약 720회에 걸쳐 불법 영업을 하며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 등 비공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낚시객을 모집하고, 개인 레저보트에 알선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객들에게 ‘동호회 활동’이라고 진술하도록 사전에 입을 맞추는 등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를 확인해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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