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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돌진한 택시기사 "가속페달 밟았다"⋯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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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70대 택시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가해차량.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가해차량.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시 중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손님을 내려준 뒤 돌연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보행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중상을, 2명은 경상을 입었다. 또 주변에 있던 차량 3~4대도 파손됐으며, 응급실 벽면도 훼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입구 쪽에서 방향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 급발진한것 같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가해차량.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로 부서진 피해차량.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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