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70대 택시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가해차량.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e1782e682e8ca.jpg)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시 중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손님을 내려준 뒤 돌연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보행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중상을, 2명은 경상을 입었다. 또 주변에 있던 차량 3~4대도 파손됐으며, 응급실 벽면도 훼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입구 쪽에서 방향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 급발진한것 같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가해차량.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576141aa89b04.jpg)
그러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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