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정진성·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2시 예정된 변론 기일 전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논의가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민소법 48조에 따르면 소송절차는 정지가 원칙이다. 다만 결정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정진성·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2시 예정된 변론 기일 전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논의가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민소법 48조에 따르면 소송절차는 정지가 원칙이다. 다만 결정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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