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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AI 교육자료 규정' 거부권 행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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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건의에 따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률 개정안 2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개정안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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