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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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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육군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행위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강모 중대장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형법상 학대치사·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인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육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얼차려를 받던 박 훈련병이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강 중대장 등은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훈련을 실시할 장소의 온도 지수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급품을 모두 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내무실 안 책 수십 권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군장 결속을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강 중대장 측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에 학대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남 부중대장이 완전군장을 결속하게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군장 상태인 줄 알았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남 부중대장 측 역시 "강 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서부터는 (남 부중대장이) 집행 권한을 상실했다. 강 중대장이 진행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남 부중대장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자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다만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검찰과 달리 법원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봤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실체적 경합'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 형량의 절반만큼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일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 하나에 대한 형량만큼만 처벌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인 징역 3년~5년을 참고해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양형 부당 이외에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강 중대장 등 피고인들 역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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