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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결국 '불구속'으로 기소…구속영장 두차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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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나선 후보자를 상대로, '공천 받도록 힘써주겠다'거나 '당선되도록 기도해주겠다'고 속여 기부 명목으로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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