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영근 전 교육국장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중심에 서있어 후보 자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은 북한 찬양 교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임된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시절인 지난 2018년 다시 특별채용한 사건이다.
채용된 교사들은 지난 2005년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의 3분의 2를 베낀 ‘통일학교 자료집’이라는 교재를 사용해 교사 등 30여명을 상대로 북한 찬양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사직에서 해임됐으며, 2013년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기소가 된 상태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당 4명의 교사들을 다시 특별 채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4명의 특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채용 관리감독 책임자가 전 전 국장이라는 점이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를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직원들은 특채 대상을 ‘퇴직 교사’에서 ‘해직 교사’로 변경했다. 이 특채에 지원 가능한 사람은 해당 4명의 교사뿐이었다.
전 전 국장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해 “진행중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특별채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은 지난해 10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교원 특별채용 관리감독 책임자는 누구냐”고 묻자 부산교육청 측은 “전 전 교육국장이 관리했다”며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자 이를 무시하고 김 전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교육감이 정당한 이유로 결재를 반대했을 때 교육국장이 단독 결재할 수 있느냐”며 “형식적 심사를 통해 특혜성 채용이 이뤄졌다면, 이를 추진한 공직자 또한 부패 공직자”라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가의 자질 논란과 함께 부산 교육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