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 동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공서 공용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는 관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용일 기준 26세 이상 70세 이하 유효한 운전 면허를 보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 대상자가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 설정했다.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서비스는 접수 순서에 따라 무상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등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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