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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1심서 3000만원 배상 판결⋯"즉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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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한웅희 판사)은 이날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같은 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한웅희 판사)은 이날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원고가 공인은 맞지만 (피고의 발언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지 않는다"며 김 전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시한 언론보도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발언 이후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한 위법성 조각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이 동일 사안으로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책임 성립이 안 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3년 3월 8일 장예찬 당시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이 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판결 이후 장 전 최고위원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는 "검찰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3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법원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언론사의 수많은 보도도 존재)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심히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도 반하여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하여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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