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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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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소방서는 차량 화재예방과 안전강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핵심 장비로, 차량 내 의무 설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준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초기 1~2분 내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차량 내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사진=과천소방서]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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