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공모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됐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0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1월 27일 시설자금과 채무상환 조달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 누락 내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
현대차증권은 당초 유상증자 대금 사용 목적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유상증자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금감원의 두 차례 정정 요구에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4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차증권은 정정신고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PF와 브릿지론 등 개발금융의 부실이 증가했다”며 “그 결과 일부 자산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수익성이 저하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자본 확충없이는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 피해와 관련해서 "소액주주와 대표이사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주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가액은 다음달 21일 확정된다. 구주주 청약은 다음달 26일부터 27일, 일반공모 청약은 3월 4∼5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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