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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방문진 이사, 탄핵심판 尹 대리인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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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출신 극우파…세월호·5.18 '망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현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9일 법무법인 선정 차기환 변호사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임된 윤 대통령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

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대전지방법원 판사·수원지방법원 판사·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등을 거쳤다. 199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명박 정부 방문진 이사, 박근혜 정부 당시 KBS이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극우성향을 보였다.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유가족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며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 중 자신의 SNS에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리트윗하고, 영화 '화려한 휴가'가 5·18의 진상을 왜곡하고 피해를 과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전날(9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안다"면서도 "구체적 평의 내용은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앞서 요청한 수사기관 수사 기록 접수는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문건 접수는 촉탁기관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휴일이라고 해서 접수가 안 된다고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재판관들은 주말·휴일 상관없이 재택 중에도도 계속 심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론기일 현장 선착순 방청권 배부 중단과 관련해 "지금 탄핵 찬반 집회로 심판정 외곽이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우려 때문에 온라인 신청으로만 한다"며 "대심판정의 일반 방청석은 총 104석인데, 그중 온라인 신청(몫)으로 30% 내외 방청권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변론준비기일에도 현장 선착순 방청을 실시하지 않은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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