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짜고 2억원이 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가로챈 60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524만1180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중증 장애인 4명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4300여 차례에 걸쳐 2억4200여만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된 자신의 딸과 여동생, 다른 장애인 자녀 부모 등 13명과 공모해 중증 장애인 12명의 활동 지원 급여 11억여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활동 보조 시간은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의 단말기에 태그하면 인증되는데, 실제 활동 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서로의 단말기에 허위로 활동 시간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편취한 금액이 크고, 지방재정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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