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3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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