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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률, '댄스·브레이킹 문화 발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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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브레이킹연맹과 법률 지원 협약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한) 정률(대표변호사 박성수·이지호)과 사단법인 대한브레이킹연맹(회장 김만수)이 '댄스·브레이킹 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9일 체결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대표변호사 박성수·이지호)과 사단법인 대한브레이킹연맹(회장 김만수)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사단법인 대한브레이킹연맹 대회의실에서 '댄스·브레이킹 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민부회장, 김만수 회장, 박성수대표변호사, 김헌준 상임부회장, 송유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정률]

양 측은 10일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발전과 댄스·브레이킹 문화의 저변확대 및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교류하면서 법률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수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깊이있고 신속, 정확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댄스·브레이킹 문화발전을 선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수 연맹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국내 비보이, 비걸 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연맹의 대내외적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다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 회장과 김헌준 상임부회장(비보이팀 진조크루 단장), 이경민 부회장 등 연맹 운영진과 정률 측 박성수 대표변호사, 송유진 변호사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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