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서부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7차례에 걸쳐 물건은 주지 않고 대금만 받아 가로챈 20대를 상습사기범으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남, 26세)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선입금 받고 실제로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77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부경찰서 양승태 수사과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금 전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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