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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새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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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로 확대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7.34%)으로 오른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까지 허용된다.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돼 배기량 2000cc, 차량 가액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또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약 2272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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