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문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6시 35분쯤 자신의 남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시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조카 B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군의 엄마이자 자신의 올케인 C씨에게 "(B군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아파트 24층 창문 밖으로 B군을 내던져 살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B군이 C씨 부부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C씨에게 "내가 (B군을)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10월 11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인 데다 초범이다"면서도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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