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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위법 논란 자초한 '공수처'…경찰에 '내란죄 수사'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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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주한대사 초청 신년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대통령은 정해진 탄핵소추 절차에 따라 심판을 앞두고 있다. 다만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경찰)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며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사냥하듯 체포하려는 공수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시청에서 열린 '경제 규제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어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통령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이 아닌 안정"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수사로 경제 불확실성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도 지켜 내 민생을 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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