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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성동, 내란 특검법 '수정안'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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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보단 '내란 특검'이 우선"
"경호처, 사병화 심각…입법 대응 마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대한 일종의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외환 유치죄', '제3자 추천 방식' 등 내용을 담아 재발의에 나선다. 당은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다면 설 연휴 전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되도록 이달까진 내란 특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직속 대통령 경호처 폐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다수 의원이 '대통령 경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내용 중에는 직무 편제를 개편하거나, 경찰청 또는 군에 지휘권을 주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경호처를 대상으로 현안질의에 나서는 것을 두고선 "경호처만 따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것은 최초"라면서 "그만큼 경호처의 사병화 내지는 공정한 법 집행인 '체포 영장 발부'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안 질의뿐 아니라, 향후 고발 조치와 입법 대응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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