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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첫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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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치제도 도입후 최초 집행,,, “관세 체납자에 경종 울리는 계기”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 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8일 체납자가 감치된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사진=관세청]

관세법 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그동안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 배우자 소유 주택 내부 모습 [사진=관세청]

지난해 6월에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A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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